변화시대의 독일 아우스빌둥│(6) 독일 기업의 아우스빌둥 셈법
아우스빌둥 비용, 외부 숙련자 채용보다 적어
1인당 훈련 순비용 5398유로, 숙련자 채용비용 8715유로 … 맞춤형 인력 평균임금으로 고용
아우스빌둥 도입을 생각하는 기업들은 물론 현재 아우스빌둥을 진행 중인 기업들도 아우스빌둥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셈법이 없다. 아우스빌둥의 편익이 비용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번 기사에서 독일 아우스빌둥의 셈법을 공개한다. 독일은 1971년부터 50년간 지속적으로 아우스빌둥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발표했다. <편집자 주>
아우스빌둥 비용은 기업이 아우스빌둥 과정에서 투입하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다. 이런 비용을 모두 합해 총비용이라고 부른다. 순비용은 총비용에서 아우스빌둥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빼고 남은 비용이다. 아우스빌둥은 지출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도 만든다. 총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아우스빌둥 총비용 4가지 = 총비용은 아우스빌둥에 쓰인 재료 및 서비스의 수량과 가격의 곱이다. 1974년 '직업교육 비용과 재원조달 전문가위원회'는 아우스빌둥에 얼마만큼의 자재와 인력이 들어가고 각각의 가격과 인건비는 얼마인지 조사해 계산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했다.
아우스빌둥 비용은 훈련에 사용하는 공간 기계 자재의 단위가격을 투입되는 시간으로 곱해서 계산한다. 인건비는 단위 시간당 임금 및 수당을 아우스빌둥에 투입한 시간으로 곱해 계산한다. 총비용에는 모두 4가지 비용이 포함된다.
첫째, 훈련생 보수이다. 거기에 기업이 지급하는 법정 사회보장기여금에 이를 초과하는 단체협상으로 명시된 사회보장기여금이 훈련생 인건비가 된다.
둘째, 아우스빌둥을 진행하는 교사인력 인건비이다. 인건비는 본업이 아우스빌둥인 경우와 다른 일이 본업인데 잠시 시간을 내어 아우스빌둥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나뉜다. 아우스빌둥이 본업인 인력은 인건비 전체가 비용에 포함된다.
다른 주업무를 하면서 아우스빌둥을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아우스빌둥 지원업무가 본업무의 생산성이 얼마나 감축됐는지도 파악해서 감축된 부분을 아우스빌둥 인건비로 할당한다. 아우스빌둥에 투입한 시간과 개인의 단위 인건비가 비용산정 기준이다. 그외 아우스빌둥 진행자의 인건비에 외부 트레이너(교사)의 비용이 추가된다.
셋째 비용은 시설 및 자재비이다. 훈련생이 사용하는 설비, 교육훈련공간, 그 외 아우스빌둥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기계, 도구 및 실습자료 비용, 교육훈련장 임대료 및 장비 임대료가 포함된다.
넷째 비용은 기타비용으로 행정업무 장비 및 소모품, 강의자료, 작업복 및 보호복, 훈련생 모집비용, 외부기관의 교육 및 훈련비,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협회 등에 납부하는 회비가 포함된다.
◆아우스빌둥의 2가지 수익 = 아우스빌둥의 두드러진 특징은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라는 점이다.
훈련생은 현장의 직업활동에서 배우고 익히며 기술인력, 전문인력으로 성장한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훈련생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기업에 수익을 창출한다.
훈련을 하면서 창출하는 수익을 어떻게 평가할까? 먼저 기업에서 훈련생이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업무는 숙련수준이 높은 업무와 숙련수준이 낮은 것으로 난이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숙련된 기술자가 한시간 일을 해서 생산하는 것을 훈련생이 한시간 일을 하면 약 몇% 정도 달성하는지 기준을 수립한다.
훈련생의 생산적 노동은 숙련노동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훈련생이 창출하는 수익을 계산할 때 훈련생의 생산시간에 훈련생의 성과수준을 함께 계산한다. 성과수준은 숙련인력의 성과를 100%로 할 때 훈련생의 성과를 측정한다.
이것은 훈련생이 훈련정도와 또 생산과 서비스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에 투여된 시간과 성과수준을 곱해 수익에 산입되는 시간을 도출한다. 훈련생이 10시간을 생산했으나 훈련생의 성과수준이 숙련인력의 70% 수준이면 훈련생의 노동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방법을 '동등성 원칙'이라고 한다.
여기에 추가되는 수익이 있다. 정부와 외부기관에서 아우스빌둥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기금, 유럽사회기금, 연방고용청의 지원금이 기업에 수익을 창출한다.
◆아우스빌둥의 순비용 = 아우스빌둥의 순비용은 총비용에서 수익을 뺀 것이다.
2012~2013년(2012년 가을~2013년 여름)의 경우 훈련생 1인당 총비용은 평균 1만7933유로(2391만6166원)에 달했다. 훈련생이 생산을 통해 창출한 수익은 1인당 1만2535유로(1672만812원)였다. 총비용의 70%가 훈련수익으로 상쇄됐다.
비용 중 훈련생 1인당 인건비가 1만1018유로(62%, 1469만7240원), 아우스빌둥 진행인력의 인건비가 4125유로(23%, 549만9986원), 시설·설비·자재비가 훈련생 1인당 925유로(5%), 기타비용이 1866유로(10%)이다.
전체 훈련수익은 1만2535유로이며 그중 훈련생이 숙련수준이 낮은 노동에 참여해 창출한 수익은 6210유로(50%, 827만8116원)이고 숙련수준이 높은 노동을 대행해 창출한 수익은 5875유로(47%, 782만7673원)이다.
실제 작업을 하는 현장이 아니라 훈련만 전담하는 사내 시설에서 훈련생이 창출한 수익은 1인당 209유로로 총수익의 약 2%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유럽사회기금, 연방고용청, 산업업종협회의 아우스빌둥 육성지원금은 훈련생 1인당 241유로(2 %)의 수익을 창출한다. 이에 따라 2012~2013년 기업이 1년 동안 교육생 1인당 지출한 평균 순비용은 5398유로(719만5318만원)이다.
여기에 덧붙여 기업은 아우스빌둥을 통해 기업맞춤형으로 양성된 특수한 인적자원의 높은 생산성을 획득한다. 그 노동자의 임금은 해당 직업의 최저임금, 단체협상에 따른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업은 그 노동자의 생산성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불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도 기업맞춤형 아우스빌둥의 편익에 해당된다.
◆외부 숙련인력 채용비용 절감 = 훈련의 장기적 수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아우스빌둥을 실시하는 기업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인력채용 비용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아우스빌둥을 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외부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채용한다. 아우스빌둥을 하는 기업은 훈련을 마친 학생을 직원으로 정식 채용해 별도의 숙련인력 채용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력채용 비용은 구인 및 선발 비용과 선발된 숙련인력을 기업맞춤형으로 교육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구인 및 선발비용은 광고비용, 외부컨설턴트 및 에이전트 비용, 구인과 선발의 행정적인 제반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된다.
즉 신규인력을 채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근무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손실, 수업자료와 수업료 등 직접 교육훈련 비용, 훈련에 투입되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 업무가 시작된 후 일정 기간 아우스빌둥으로 양성된 직원과 비교해 해당 업무수행능력이 낮아 발생하는 적응비용 등이 발생한다.
연방직업훈련협회에 따르면 숙련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채용비용이 평균 8715유로(1162만1975원)에 달한다고 한다. 독일 기업이 아우스빌둥에 참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우스빌둥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정미경 박사는
한독경상학회 아우스빌둥위원회 위원장이다.
현재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며 단국대 초빙교수로 있다.
독일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동 대학에서 강의했다.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한국과 독일 인적자본 투자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