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금융사 11곳 1800억원 남아
2021-05-25 11:27:02 게재
기업은행 먼저 분쟁조정
디스커버리 글로벌펀드는 본점 차원의 책임이 20%로 정해져 기본배상배율이 50%로 결정됐다. 반면 부동산담보펀드의 경우 원금 회수율이 80~100% 가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조위는 본점 차원의 책임을 15%로 산정, 기본배상비율을 45%로 정했다.
금감원은 "부동산담보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라임 국내펀드의 경우 판매사별로 본점 책임이 20~30%로 정해졌다.
분조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검사결과 기업은행이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기업은행이 받아들이면 환매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 2562억원 중 761억원의 피해가 구제된다.
나머지 1801억원은 은행 2곳과 증권사 9곳이 판매한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분조위가 배상기준을 정한만큼, 판매 금융회사들이 사후정산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에 동의하면 배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
사후정산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투자자 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도 사후정산방식으로 가능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은 96건이고 이중 기업은행이 45건으로 가장 많다.
배상비율이 64%로 결정된 A법인의 경우 은행의 판매직원이 회사 창고설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기운용 중이던 법인 자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해외운용사 대표의 지분 담보 등 안전장치가 있는 안전한 상품임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직원은 또 법인의 투자성향 등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해당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정보확인서상 체크항목을 공란으로 둔 채 신청인 대표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산입력 및 통장발급 등 상품 가입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가입절차가 완료된 후 펀드가입신청서의 신청자 자필기재 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자 판매직원이 임의로 기재했다.
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된 B씨의 경우 부동산담보펀드에 가입했다. 채권형 저위험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은행 지점에 방문한 B씨에게 판매직원은 고위험 상품투자(1등급)를 권유하면서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 B씨에 대해서도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또한 해당 상품은 WM센터 소속 PB와 함께 판매해야 하는 공동판매제도 대상임에도 일반영업점 소속 판매직원이 혼자 판매했고, 모니터링 콜에서 B씨가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음에도 추가 실시하지 않고 종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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