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존엄과 평등 위해 차별금지법을"
179개 시민단체 제정 촉구 한목소리 … "혐오가 놀이가 되는 사회, 더이상 안돼"
179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들이 뜻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등 23개의 사유로 인해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행정 서비스' 4가지 공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2006년부터 있었다. 장애 등 사회적으로 차별을 막는 개별법들이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평등개념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박근혜정부도 문재인정부도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했다. 하지만 반짝 관심에 그칠 뿐 이렇다할 진척이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기독계 등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동성혼을 합법화한다 등 여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79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나몰라라하는 사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어느 사회초년생 여성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사상검증 질문을 받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온라인에서는 혐오가 놀이문화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여성 노동자는 면접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어느 프리랜스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존재했다면 평등의 관점에서 해당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게 시정·구제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만에 동의수 3만명을 넘겨 26일 현재 3만7000여명을 기록 중이다.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 단체는 또 "여성이자 노동자로, 여성이자 청소년으로,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제도부터 일상까지 스며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싸워왔다"며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2020년 낙태죄를 폐지한 데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