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스팩' 불공정거래 감시 나선다
2021-06-04 11:01:42 게재
평균 수익률 4월 6.9%에서 5월 35.5%
10개 종목 129.8% … 6월 초 이상 급락
"폭탄돌리기 시작 … 묻지마 투자 주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뚜렷한 이유 없이 이상 급등락을 보이는 스팩 관련 종목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스팩 주가가 단기 급등한 이후 다시 급락하거나 합병이 실패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다수 스팩들이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주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중 일중 주가 변동률이 상·하한가(±30%)를 기록하는 종목도 다수 출현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59개의 스팩의 5월 평균 수익률은 35.5%에 달했다. 5월 말 기준 50% 이상 급증한 스팩주는 10개 종목으로 주가 상승률은 평균 129.8%로 집계됐다. 5월말 최고가 이후 상장 스팩 중 단기(1~2일) 간 10% 이상 급락한 스팩주 35개에 달한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평균 수익률이 6.9%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이성적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이었다"며 "합병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스팩의 가격이 높아진 것은 분명히 과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획감시 점검대상은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는 스팩주 20개 내외다. 추후 주가 변동 등에 따라 종목 수는 변경 가능하다. 점검항목은 대상 스팩주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미공개정보이용은 스팩과 특정 기업의 합병 확정 등과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스팩주의 매매에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의 경우 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시세조종행위는 가장·통정매매,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 단주이용 시세과다관여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거래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부정한 수단 또는 허위·풍문의 유포 등을 사용하는 행위로 거래상대방 또는 불특정투자자를 기망, 착오상태에 빠드릴 수 있는 모든 수단, 계획, 기교 등을 통칭한다.
특히 거래소는 스팩과 특정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를 스팩주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와 주식리딩,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카페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들을 대상으로 스팩 투자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거래소 시감위는 "시감위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스팩주의 매매 데이터, 공시자료 등 기초 데이터 사전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분석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심층 조사를 위한 심리를 의뢰하고 감독 및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에 적극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스팩이란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의미하며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를 의미한다.
스팩은 가격이 높을수록 비상장기업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져서 합병에 성공하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합병 성공시 비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금액은 '스팩의 공모금액(1주당 2000원×주식수)' + '공모전 주주(발기인)의 투자금(1주당 1000원×주식수)'으로 한정되지만, 스팩의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기존 비상장법인 주주들에게 발행되는 주식수는 줄어들게 되어 합병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팩이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고 상장폐지(투자금 반환) 될 경우, 투자자가 고가에 스팩을 매수했다면, 매수금액 대비 반환되는 투자금(공모가 2000원 + 소정의 이자)의 차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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