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여행업체에 5백만원씩 긴급 지원

2021-06-08 11:13:43 게재

650여개 업체 수혜

관광협회 신청 접수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업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650개 여행업체에 '2021년 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지원'으로 업체당 5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급한다.

650여개 지역 여행업계는 공항 폐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영업 매출이 거의 전무한데다 일시적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폐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건비 등 고정 운영비용 지출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광역시관광협회 및 지역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여행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여행업계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의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여행업체에 긴급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여행업계 위기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부터 25일까지 대구시관광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아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7일 현재 대구시에 소재하고 8개 구·군에 등록한 여행업체다. 휴폐업 업체는 제외된다. 단, 휴업업체는 공고기간 중 영업재개 신고 후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대상이다.

대구시는 여행업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종사자(대표, 직원)의 회생 및 생계 지원을 위해 관광지 방역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여행사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오피스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상품 판매 '두근두근 대구여행' 프로젝트, 항공·숙박 결합상품 '얼리버드 프로모션' 등 여행업계 마케팅 지원과 지역 여행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에 맞는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무기한 영업제한인 여행업도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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