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
2021-06-14 11:50:02 게재
28일부터 신청접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기업 1곳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9만명이다. 지원 대상과 금액 등 기본 틀이 유사한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신규채용 이후 기업 내 전체 피보험자가 전년 피보험자(연평균 기준)보다 많아야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는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해 7월 둘째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노동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수급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청년고용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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