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2021-06-14 11:49:14 게재
건단련, 경기도의회 제출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혁신 TF'가 지난달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상정을 도의회에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을 요청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업계 반발 등으로 답보상태다.
표준시장단가는 이전에 수행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공사비가 ‘표준품셈’방식(일반화된 공종.공법 기준으로 공공기관 공사비를 결정하는 것)의 86% 수준으로 결정된다.
건설업계는 여기에 입낙찰제도에 의해 다시 공사가격이 하락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최종 공사비는 최대 30% 낮아지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는 100억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배제하고 있다.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했다.
건단련은 경기도 조치가 건설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정책철회를 호소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최근 지역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지역 공공(토목)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중소건설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 26%가 폐업했고, 40% 이상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사 고통이 가중된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8만여 지역중소건설사 어려움은 수십만 자재.장비 업체와 200만 건설업 종사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계약금액.실행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적용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형공사는 자재구매, 장비임대 및 인력운용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중소규모공사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시중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중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수익이 많다보니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가 만들어지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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