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속이고 10년간 남성 성착취물 제작

2021-06-30 11:19:03 게재

검찰, 김영준 구속 기소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여성인 척 속여 남성 아동과 청소년의 알몸을 찍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80여명에 달했다.

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아온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채팅앱 등을 통해 불특정 여성을 가장해 남성을 유인한 다음, 음성변조 프로그램 등으로 상대방을 속였다. 그는 여성으로 오인하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의 알몸을 녹화했다.

김씨는 이렇게 제작된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팔았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성명불상자에게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 및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김씨에게는 성착취물소지와 카메라등 이용 촬영 소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21년 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소지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2018년 12월에서 2020년 7월 사이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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