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IP 보호도 중국에 뒤처져서야
2021-07-15 13:29:20 게재
얼마 전 전혀 모르는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대기업 사내벤처가 5년간 연구개발한 자신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내용이었다. 자료를 건네받아 면밀히 살폈다. 사내벤처가 만들어 판매한 제품의 기능 디자인 핵심기술이 스타트업이 개발한 것과 거의 비슷했다. 특허전문 법률가들에게 자료 검토와 지원을 부탁했다. 스타트업 대표와 전문가 합동회의에서 명백한 기술탈취로 판단하고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스타트업 대표는 대기업과 사내벤처에 여러차례 특허침해를 알렸지만 무시당했다고 했다. 그는 “5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술탈취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 지식재산(IP) 강국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IP 출원은 28만413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이 IP 출원 분위기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8.6%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근래 20년간(20 01~2021년) 최고치다. 같은 기간 대기업(0.3%)과 대학·공공연(6.7%)보다 크게 앞섰다.
IP 양적 증가와는 달리 보호제도와 생태계, 인식은 강국 수준에 못미친다. 대기업 기술탈취가 여전하고, 특허침해를 당하고도 손해입증이 어려워 포기하는 기업들이 있다. 대기업들도 해외소송으로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기도 한다. 현행제도가 특허 침해증거 확보를 통한 분쟁 조기해결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필요한 이유다. 이 제도는 특허권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쉽게 확보하도록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 도입은 일부 업종의 반대로 계속 미뤄졌다. 충분한 소통시간도 있었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증거수집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분쟁에 대해 중국 특허청(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직권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급히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IP 보호에서조차 중국에 뒤처질 수 없는 일 아닌가.
스타트업 대표는 대기업과 사내벤처에 여러차례 특허침해를 알렸지만 무시당했다고 했다. 그는 “5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술탈취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 지식재산(IP) 강국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IP 출원은 28만413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이 IP 출원 분위기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8.6%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근래 20년간(20 01~2021년) 최고치다. 같은 기간 대기업(0.3%)과 대학·공공연(6.7%)보다 크게 앞섰다.
IP 양적 증가와는 달리 보호제도와 생태계, 인식은 강국 수준에 못미친다. 대기업 기술탈취가 여전하고, 특허침해를 당하고도 손해입증이 어려워 포기하는 기업들이 있다. 대기업들도 해외소송으로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기도 한다. 현행제도가 특허 침해증거 확보를 통한 분쟁 조기해결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필요한 이유다. 이 제도는 특허권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쉽게 확보하도록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 도입은 일부 업종의 반대로 계속 미뤄졌다. 충분한 소통시간도 있었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증거수집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분쟁에 대해 중국 특허청(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직권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급히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IP 보호에서조차 중국에 뒤처질 수 없는 일 아닌가.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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