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조준경 판매시도

2021-08-18 11:44:00 게재

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규제없이 총포 유통 위험"

유명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조준경을 판매하려던 60대 남성이 불법 공기총 소지도 적발되면서 거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기총과 조준경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5월 당근마켓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조준경 사진을 올렸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은 바로 A씨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A씨가 허가받지 않은 조준경은 물론 공기총도 수십년째 가지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법령상 총이나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소지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과 도검 등은 옥외에서 상해위를 할 수 없고,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 임대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공기총 등을 보관·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해 총포가 규제없이 유통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 공기총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지는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기총을 처분하려다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