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사고, 배민·요기요 책임 분담한다
2021-08-19 11:10:10 게재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리뷰삭제, 소비자에 통지
쿠팡이츠 약관도 심사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 1, 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이 49.1%, 요기요가 39.3%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주문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배달앱 업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던 조항이 수정됐다. 배민의 기존 약관에는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요기요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배달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서 진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결제하는 대금엔 음식의 주문뿐 아니라 배달 관련 수수료까지 포함된 만큼 배달앱 업체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며 "(특정 음식점이나 배달대행 업체에서) 항상 배달이 늦거나 주문 상품 일부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러한 불만을 배달앱 업체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귀책 사유 범위에서) 배달앱 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배달앱에 소비자가 올린 리뷰를 업체가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었던 조항도 수정됐다. 앞으론 '임시 조치'(블라인드)를 취하더라도 영구 삭제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조항도 고쳤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과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내달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배민·요기요에 이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쿠팡이츠에 대한 약관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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