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퇴사·창업 부정 목적 없었다”
수원지법 판결 근거로 대법 선고 앞두고 공세
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와의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최주현 디렉터의 퇴사 및 창업 과정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23일 입장문에서 “지난 4월 16일 선고된 수원지법 판결이 퇴사와 창업 동기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아이언메이스 소속 기획자 A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손해배상 사건이다.
수원지법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해당 직원에 대해 1년 9개월간 대기발령을 유지한 점을 불리한 처우로 보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심으로 현재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기획자가 P3 프로젝트 투입을 위한 면접과 팀장 승인까지 받았지만 실제 배치되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기획자 부족 상태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최 디렉터는 세 차례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됐다는 주장이다.
회사측은 “개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속에서 창작 자유 확보를 위해 퇴사와 창업을 결정했다”며 영업비밀 유출 등 부정한 동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오는 30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시됐다. 양측은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1·2심에서는 영업비밀 침해가 일부 인정된 상태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형사 무혐의 판단과 감정·포렌식 자료 등을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영업비밀 보호와 개발자의 직업선택·창작 자유 간 기준이 명확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