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극행정 직원이 있어 자랑스럽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설 시행사(주택공급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특별분양 물량을 정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한다. △지방청은 신청을 받고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선정해 건설 시행사에 추천한다. △추천된 우선 순위자는 시행사 모집공고 내용을 검토해 청약을 결정한다.
우선 순위자가 모두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기부는 지침을 통해 시행사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2일 이내 취하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올 3월이었다. 중기특공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인은 "경기지방청이 너무 급하게 취하서 재출을 요구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왜 그랬을까. 담당 직원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담당자는 실제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취하서 제출 목적은 후순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취하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2일의 시간은 취하서를 받고 다시금 후순위자를 추천하기에 너무 부족한 시간이다. 건설 시행사에서 취하된 순위자의 대체자 추천기간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2~3일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후순위자 추천을 위해서는 우선 순위자 청약의사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중요했다. 이에 담당자들은 우선 추천자들에게 일일이 청약의사를 확인하여 청약의사가 없을시 취하서 제출을 요청해 후순위 신청자를 추천한 것이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 담당은 제도 취지를 살리려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 이로인해 민원인의 불만을 받아야 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다. 담당자들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건설 시행사에 재추천 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담당은 당장 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면 제도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취지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 시행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이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제도 취지를 보다 정확히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민원인에게도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후에 다른 제기가 없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제도를 이해하고,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는 직원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과 함께 적극행정을 보여주리라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