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공시위반 증가 … 허위공시 제재 강화 필요
주요국, 민형사상 처벌에 업계 퇴출까지
코스닥 기업의 공시위반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시위반 반복 사례도 증가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위공시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건수는 2016년 82건에서 2020년 17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94건이 적발됐다. 공시위반 기업은 2016년 73개에서 2020년 114개로 증가했고, 지난달까지는 72개 기업이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위반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업도 2016년 16개사에서 2020년 36개사로 증가했다. 반복적으로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2회 이상 반복하는 기업이 가장 많고 4회 이상 공시위반을 반복하는 기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위반은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공시변경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며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신고한 공시를 취소하는 공시번복과 공시규정에 따른 의무 공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 정보를 얻는 통로인 기업공시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 주요 거래소의 경우 공시규정을 위반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기업의 상장폐지 및 공시담당자의 업계 퇴출조치까지 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잘못된 공시에 대해 정정요구 및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또 공시담당자는 벌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조치뿐 아니라 업계 퇴출 등의 인적 제재조치도 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는 공시규정 위반 기업과 관련 임원에 대한 벌금 부과와 함께 공시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시위반 기업에게 형사범죄 및 민사 제재벌(civil penalty) 조항을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임원에도 최고 20만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또한 그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결 방안 모색이 중요한 시점이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의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