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는 사채?
2021-10-15 11:16:55 게재
상환이자율 최대 12%까지
"불리한 투자조건 외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영자인 한국벤처투가는 창업자에게 불리한 투자조건을 눈감고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상환이자율이 최대 12%까지 달했다"고 밝혔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하면 한국벤처투자가 매칭해 투자하는 펀드다. 한국벤처투자가 국회에 제출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전환상환우선주 조건을 살펴보면 세부조건이 투자 건마다 천차만별이고 과도한 경우가 확인된다.
상환이자율이 연 8% 이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대 12%도 있다. 계약만기가 10년인데, 계약 1년 뒤부터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역시 다수였다.
직접투자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투자 조건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중진공과 기보의 경우 상환이자율이 각각 단리 5%, 연복리 5%다. 상환 요구까지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을 두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기업과 투자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명분으로 한국벤처투자는 투자자가 만들어 놓은 유리한 조건을 눈감고 수용해 세금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생긴 불리한 투자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곽재우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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