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봐주기 의심 114건 적발

2021-11-02 11:52:13 게재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부정수급 알면서 미부과

국민권익위 "점검 조치"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각 시도 교육청이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에 나서면서도 법적 의무조치인 제재부가금은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일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지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 기관이 올해 상반기 부정 청구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를 하면서도 법에 명시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11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허위청구는 환수액의 5배, 과다청구는 3배, 목적 외 사용 적발시는 환수액의 2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중앙·지방행정기관이나 교육청을 통해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나 보상금, 출연금 등을 일컫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국민권익위가 확인한 미 부과된 제재부가금 의심 부정수급액은 4억6200만원에 이른다. 경우에 따라 최대 20억원 가량의 추가부가금이 발생하는 사안인데 행정청은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제재부가금 면제 사유는 자진신고 후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나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혹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징금등을 이미 부과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주요 사례로는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 한 사안 등인데 환수처분만 이루어지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4건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를 내년 상반기에 특별점검하고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해 환수처분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체계를 개편해 기관별, 법령별, 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