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강화 … 금융회사 출연료 감면 확대

2021-11-10 11:13:57 게재

금융위, 시행규칙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분할상환 비중을 늘린 금융기관의 출연료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그동안 우대요율을 정할 때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줬다. 이번 개정안은 우대요율의 폭을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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