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준 위워크, 소송서 패소
2021-11-26 12:01:51 게재
계약서 작성 전 공사 끝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설비업체인 A사와 전기공사업체인 B사가 유한회사인 위워크코리아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위워크코리아는 부산에 공유오피스를 열기로 하고 자회사를 통해 남구에 있는 한 건물에 입주공사를 벌였다. 위워크측 설계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고, 35억원에 C사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C사의 협력업체인 A사와 B사는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뒤 추가로 7500만원 상당의 덕트 설비공사와 3700만원 가량의 전등 설치공사를 마무리 했다.
A사와 B사는 덕트 설비와 전등 설치는 추가 공사이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위워크측은 공사비용은 전체 공사비에 포함돼 원도급사에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보완공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에는 위워크측 직원과 공사업체간 이메일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위워크측은 공사비를 독촉하는 업체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내 "원도급사인 C사가 공사비초과를 이유로 설비와 전기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향후 C사와 정산하기로 하고 (B사에) 공사 진행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이메일 내용이라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가장 말단에 있는 업체가 제때 공사비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다.
류 판사는 "업체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추가 공사, 직발주 항목이 명시돼 있다"며 "위워크측은 A사에 7500만원, B사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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