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끝에 큰 합의 이뤄내
어선원위 1년 논의 과정
사각지대에 있던 어선원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어선원 고용노동환경 개선위원회'(어선원위)가 발족됐고 1년여 만에 노사정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구성만 보면 7개항에 지나지 않는 작은 합의다. 그나마 '20톤 미만 어선원의 근로기준에 대한 선원법 적용'이나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 개선' 등은 향후 노사정협의체에서 정하기로 한 '미완의 합의'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어선원들의 고용노동 문제는 지금껏 한번도 다뤄진 적이 없다.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있는 상황이라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
어선원을 둘러싼 업종 생태계는 그야말로 '복잡계'로 불린다. 어선원의 국적과 선박의 크기에 따라 규제와 지원이 다르고 정부의 감독행정까지 이원화된 복잡한 상황이었다.
논의 시작 전부터 '외국인 어선원 문제를 의제로 삼느냐'를 놓고 진을 뺐다.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문제를 의제로 다루자고 했지만 내국인 어선원들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허가제 확대가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0톤 미만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원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쟁점이 됐다. 전체 어선원의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논쟁 끝에 노사정은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한다는 쪽으로 봉합했다.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해 외국인 어선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자는 정부 제안에 노사 모두 반대했다. 결국 해수부는 '합의 없는 공단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이를 계기로 논의는 한걸음 더 진전될 수 있었다.
모든 사회적 대화가 어려움을 겪는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계곡을 만나더라'는 어느 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합의도 천신만고 끝에 공감대를 이뤄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돼 누구도 관심 갖지 못했던 어선원들의 문제를 처음 테이블에 올린 상황이어서 더욱 어려움이 컸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번 합의의 구성은 작지만 그 의미만큼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어선원 노동환경] 어선원 매년 산재로 200여명 사망 추정
▶ 모든 어선원 근로·감독 해수부로 일원화
▶ 내년 상반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