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선원 근로·감독 해수부로 일원화

2021-12-08 11:30:26 게재

경제사회노동위 어선원위원회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안 합의

해상작업의 특성상 어선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어선원위)는 지난달 24일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선언했다.

11월 24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선원 안전 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선언식'을 열었다.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어선원위는 "이번 합의문이 제조업(0.72%), 건설업(1.17%) 등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산업재해율(7.62%)을 나타내고 있는 어선원의 산업재해율을 줄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난 1년간 함께 논의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어선원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합의문에는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먼저 어선원위는 어선원들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일원화했다.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모든 어선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선이나 20톤 이상 어선의 노동자는 '선원법'을 적용해 해수부가 관할했고, 20톤 미만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됐다.

노사정은 어선 노동자의 선내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의무와 함께 정부의 의무와 관리감독 권한 및 어선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기로 했다.

또 정부는 어선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선내 어선원 생활 및 복지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선 및 조업설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어업은 한번 바다에 나가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조업 특성상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와 무리한 조업에 노출돼 산업재해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노사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20톤 미만 어선 노동자의 근로기준을 개선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선원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해수부 내 '노사정협의회'(고용부 참여)를 두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 정책 협의체' 구성안도 담겼다. 노사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선 △어선재해 보상보험 재해심사 제도 관련 개선 △휴어기 등에 따른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일자리 개선 및 복지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전영수 어선원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연간 100여명씩 사망하는 '어선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출발점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어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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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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