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추진
해수부, 연내 노사정협의회 출범
해양수산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완료하고 어선원 안전·근로조건·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어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7일 해수부에 따르면 노사정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어선원위)와 같은 수준으로 구성한다. 어선원위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박천일 해수부 선원관리제도개선특별팀(TF) 팀장은 "노사정협의회가 출범하면 어선원위 합의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예방·노동환경개선 합의문 이행 착수 = 합의문은 어선원 안전·근로조건·복지 등 세 부문으로 이뤄졌다. 해수부는 핵심과제인 안전부문 개선을 위해 '어선 및 조업설비 현대화'를 추진한다.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확대하며 내실있게 진행하는 방향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20톤 미만 선박)과 선원법(해수부, 20톤 이상 선박)으로 이원화돼 있는 어선원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옮기는 법 개정작업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법 개정을 끝내야 관련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르면 2023년부터 바뀐 법과 정책을 시행하는 게 목표다.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은 쟁점이 많다. 어선원 법정 근로기준 개선, 해수부에 선원근로감독관 증원, 20톤 미만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들의 근로기준 개선을 위한 선원법 확대적용 등을 노사정협의회에서 도출해야 한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어선원 근로시간 관련 3일 이상 조업하는 어선에서는 1일 10시간, 7일 이상 조업하는 어선에서는 7일 77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용문제·노사 수용성 등 해결해야 = 20톤 미만 어선은 근로기준법(고용부), 20톤 이상은 선원법(해수부) 적용을 받게 한 현행 어선원 근로기준 관련 법령도 점진적으로 바꾼다. 20톤 미만 어선에 선원법을 적용하는 방안은 선원근로감독관 증원과 조율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25톤 이상 어선에 적용되던 선원법을 20톤 이상으로 개정하는 데도 7년 이상 시간이 걸린 사례에 비춰 선원법 적용 확대도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54명(정원)인 해수부 선원근로감독관 증원을 놓고 노조와 선주 측 신경전도 팽팽하다. 어선원들이 선원법 적용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 상승 등 임금 휴가 휴식시간 등의 변화가 따르게 돼 선주들도 민감하다.
해수부는 또 어선원 안전·보건·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휴어기 등으로 어업활동이 중단되는 어선원에 지급할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쟁점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위 합의안을 현실에 적용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비용문제와 노사의 수용성 문제, 정부의 지원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어선원 노동환경] 어선원 매년 산재로 200여명 사망 추정
▶ 천신만고 끝에 큰 합의 이뤄내
▶ 모든 어선원 근로·감독 해수부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