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4조3천억원 3대 패키지
손실보상 업종도 확대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320만명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