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막을 청사진 나왔다

2021-12-24 11:02:17 게재

특허청, 1차 기본계획 수립 … 부당이익 환수제 추진, 대학·공공연 사각지대 강화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과 보유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핵심인력 해외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 신설과 공소시효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즉 외국의 정부·기관·국영기업 등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자를 산업스파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등을 검토한다.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과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 등 재판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그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보호전문가 파견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 체계도 정비한다.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과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도입도 추진해 나간다.

특허청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30여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했다. 13회에 걸친 논의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내년부터는 제1차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