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각종 수수료 분할납부 허용

2021-12-31 10:16:31 게재

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공공기관 464건 일괄정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95개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 464건을 개선했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30일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준조세 규제개선 등 경영부담 경감(123건), 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경쟁력 제고(65건), 시장 진입·거래 규제 합리화(164건), 행정부담 감축 및 현장애로 해소(112건) 등이다.

개선된 규제는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는 수단을 다양화 했다. 그동안 전체 공공기관 준조세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약 20%에 불과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기관에서는 각종 수수료 등 납부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허용해 왔기 때문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를 카드·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창업지원센터 사용료(창업진흥원), 항만시설사용료(인천항만공사), 보증료(기술보증기금) 등 20개 기관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시험인증비 등의 분할납부도 허용됐다.

울산항만공사 등 15개 기관은 임대·입찰·계약·하자 등 각종 보증금이 보증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업신청이 없어도 보증금을 즉시 반환토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출보증시 투명경영이행 약정 체결 대상자에서 법인 대표를 제외해 기관 사전승인 없이도 대표교체가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약정을 체결한 자가 경영에서 물러나거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공단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해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G·사물인터넷(IoT) 기반 신제품에 대해 통신사별 별도 기술검증 절차없이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 제품 상용화와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중부발전은 자재단가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포기한 기업에 대해 일반기업과 같이 조달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크고 작은 개선노력은 중고기업·소상공인 생존과 성장에 큰 버팀목이 된다"며 "공공기관과 협업해 현장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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