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IP분쟁 위험경보 도입
2022-01-03 10:46:50 게재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우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위험 경보서비스와 조기진단서비스가 도입된다. 분쟁위험 경보서비스는 분쟁 고위험기술 분야나 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한다. 조기진단서비스는 경쟁사 특허와 기술을 점검·분석해 준다.(3월)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지원대상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비용지원도 연간 1억원 한도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4월부터는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구제조치와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기술보호 조치를 고의적으로 무력화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0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을 연장하고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IP생태계도 구축한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3월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광역 단위 발명교육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3월 예정)한다.
특허청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2년 달라지는 IP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특허청 블로그(blog.naver.com/kipoworld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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