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상생법 18일 시행
2022-02-08 11:33:04 게재
위반시 피해액 3배까지 배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에 따르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후 시작된지 4년 만에 상생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했다.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 명칭과 사용기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도 완화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를 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돼 있다. 이와함께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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