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법인택시기사 28일부터 100만원 지원

2022-02-28 11:18:50 게재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총 7만6000명이다. 2020년 10월 실시한 1차 지원, 지난해 2차(1월)·3차(4월)·4차(8월) 지원에 이은 5차 지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전 입사자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28일까지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을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고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외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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