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두성산업 직원 주81시간 근로

2022-03-04 11:29:19 게재

고용부, 노동법 위반 다수 적발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노동자들이 최대 주 81시간을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성산업과 자회사 디에스코리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독결과 두성산업과 디에스코리아 노동자 다수가 장기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최대 주 81시간을 일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는 노동자 16명이 세척제 성분에 의한 간 수치 이상인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시간 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해 산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병행해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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