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해야 예산 배정
2022-03-16 11:09:46 게재
중기부 제도 개편
사업 효율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6일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사전협의제'는 신설되고 변경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건, 지자체 144건)에 대해 사업내용을 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협의 사각지대가 있어 사전협의제를 보완한 것이다.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신설했다.
현재는 신설·변경 사업만이 사전협의 대상이다.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이 제기돼 조정할 수 없었다.
신설·변경사업의 사전협의 대상을 확대해 협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기존에는 사전협의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중앙부처·지자체이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사전협의가 누락된 경우 추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기존 진행하는 사업 내에서 추가하는 신규사업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었다.
사전협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사전협의제도는 종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규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전협의를 거친 사업에만 신규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기재부·행안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전협의 권고, 조정 결과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적 불이익이 없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분기별 점검 △점검결과 공개 등을 통해 권고, 조정 협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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