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2022-03-18 10:34:15 게재
생계형업종 지정 안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등 15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는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아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으로 완성차업계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고려했다.
2019년 11월 제출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고자동차판매업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도 심의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자동차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상대로 지난 1월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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