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51.1% 채팅앱 통해 접근

2022-03-24 11:41:09 게재

'실제만남 이어져' 72% … 메타버스 성범죄 확대 우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채팅앱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51.1%나 됐다.

인터넷을 통한 최초 접촉 이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일도 72.2%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성매수, 성매매 알선·영업 경로로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매개로 범죄 발생이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 성범죄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랜덤채팅앱 점검을 통해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을 했다"며 "올해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타버스 상에서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행위를 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여러 플랫폼상에서 나타나는 성범죄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는 준비 중이고 아바타 등을 활용한 성범죄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대응방향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여가부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과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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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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