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62% 증가

2022-03-24 11:31:48 게재

여가부, 발생 추세 분석

피해연령 갈수록 낮아져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판매·소지 등으로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가 전년보다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은 14세로 피해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보다 5.3% 줄었다.

피해 아동·청소년도 3397명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와 피해자는 전년보다 각각 61.9%, 79.6% 증가했다.

◆13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 28.2% =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은 14.0세다. 13세 미만이 28.2%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성매매 알선·영업의 피해자 평균 연령이 15.8세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 가운데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3.7%, 범죄 피해 당시 가출 상태였던 아동·청소년은 2.8%였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세로 가장 낮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사무관리직이 25.0%로 높았다. 성범죄자의 98.1%가 남성이었지만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였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과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했다.

◆가족·친척 등 아는 사람이 가해 66.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건 중 2건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보면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이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를 보면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은 72.3%에 달했다. 유포 피해를 본 경우는 15.5%에 달했다.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실형을 면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가 집행유예, 38.9%가 징역형(실형), 11.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8.9개월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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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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