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CEC(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부당하도급 해제 손해배상해야
2022-04-04 11:38:09 게재
유니슨에 3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유니슨엔지니어링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CSCEC의 하도급 해제통보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CSCEC는 2017년 12월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수주한 뒤 유니슨엔지니어링에 방진매트 설치공사를 24억원에 맡겼다.
이듬해 7월 CSCEC는 유니슨이 공급한 방진매트 샘플에 대한 시험 결과 시방서상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유니슨은 부당하도급 해제라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CSCE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2021년 CSCEC가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제했다며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유니슨이 방진매트 시료에 대한 결과를 CSCEC에 제출했지만, CSCEC는 자신들이 확인하지 않은 시료로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SCEC는 다른 시료를 사용한 것은 시험기관의 판단 때문이라고 맞섰다.
공정위는 CSCEC 하도급 해제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및 손실보상 등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CSCEC는 공정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니슨의 방진매트가 시방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CSCEC의 해제 통보는 이행거절로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유니슨은 계약금액 24억원 중 손해액은 9억6800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금액의 40%(9억6800만원)에 이르는 이익을 실현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재비는 물론 운반비, 노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비춰 이행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원가계산 적용기준과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 기준 등에서 12~15%의 이윤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24억원의 15%인 3억6100만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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