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업무 시행

2022-04-25 10:38:24 게재

중기부, 공정성 확보위해 이원화

15년간 중기중앙회 독점 막내려

15년간 중소기업중앙회가 독점해온 직접생산확인 업무가 막을 내린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5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접생산확인 업무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로 이원화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명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현장조사에서 공장 인력 설비 등 기준충족 여부가 확인돼야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다. 직접생산확인 업무는 그동안 중기중앙회가 담당했고 실태조사는 200여개 업종별 중기협동조합이 수행했다.

하지만 공정성 시비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협동조합)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회원사와 비회원사간 차별도 꾸준히 지적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말 직접생산확인 대표단체 지정을 복수단체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꿨다. 중기부는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중기유통센터를 대표단체로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는 협동조합 회원사는 민간전문가가 맡고, 중기협동조합 비회원사는 기존 중기협동조합이 담당하게 된다.

중기유통센터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연구원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500여명과 제품별 전문기관을 꾸렸다.

특히 공정한 조사를 위해 과거 재직했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같은 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금지한다.

이희정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중기중앙회 소속 중기협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적받은 공정성 관련 민원은 대부분 실태조사 범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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