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카톡 이용 음란죄, 3년간 350% 증가

2022-04-28 11:39:19 게재

온라인 게임 채팅방 '음담패설'도 다수 처벌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일어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건수가 최근 3년간 350% 증가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22일 발간한 '분기별(2021년 4분기)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21년 한해만 5102건이 발생해 2020년 2071건에 비해 2.4배가 증가했다. 2019년 발생건수 1455건과 비교하면 3년간 무려 3.5배가 증가한 것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돼 있다.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 성립된다.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약하지 않은 범죄다.

내일신문이 최근 100여개의 판결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휴대전화를 사용해 음란 메시지나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지만, 온라인 게임방 채팅창 내에서 성적 목적의 대화를 보내 형사처벌된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 카페 등의 게시물에 음란한 댓글을 단다던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대화를 남겨 처벌되는 사례도 상당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지인 사이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성적목적의 대화나 동영상을 보낸 경우에도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

반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최근 3년간 발생건수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강간은 2019년 5845건, 2020년 5922건, 2021년 5798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2019년 1만5760건, 2020년 1만4589건, 2021년 1만3232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은 있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급격한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사용이나 게임 이용 시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28일 "코로나19 감염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온라인 이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성별갈등이 격화되면서 욕설과 음란한 단어를 섞어가며 공격하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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