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대출 증가폭 커졌지만 '빛 좋은 개살구'

2022-05-12 11:46:06 게재

누적대출 작년말 대비 52.9%↑

'매출채권담보' 단기대출 비중 커

고금리 대환 '중금리 대출' 확대

업계는 '자금조달 규제완화' 호소

금융권의 대출규제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시장의 대출규모가 최근 크게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단기대출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11일 기준 P2P업체의 누적대출은 3조8304억원으로 지난해말 2조5039억원 대비 52.9% 증가했다.

하지만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보면 증가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11일 기준 대출잔액은 1조3762억원으로 지난해말 1조1150억원 대비 23.4% 늘었다.

이 같은 차이는 주로 만기 2개월 가량의 단기대출인 매출채권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에 따르면 NICEabc와 한국어음중개 등이 주로 취급하는 '매출채권담보대출'은 전체 P2P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0%대에서 최근 27%로 크게 늘었다.

매출채권담보대출은 단기대출이기 때문에 P2P누적상환액이 최근 몇 달 사이에 급증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P2P누적상환액은 11일 기준 2조4541억원으로 지난해말 1조3888억원 대비 76.7% 증가했다.

NICEabc는 11일 기준 누적대출액이 4358억원으로 누적대출규모만 놓고 보면 업계 3위다. 하지만 이중 누적상환액이 4051억원으로 대출잔액은 306억원 수준이다.

온투협회 관계자는 "P2P대출이 급증했다고 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매출채권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매출채권담보대출을 제외하면 202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P2P업체들은 연 8~13%대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연 16~20%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는 제한돼 있고,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는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온투협회는 금융당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P2P업체들이 연계투자를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온투협회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판매망이 많지 않기 때문에 P2P업체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서민들은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규제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투자한도가 각각 3000만원(신용), 1000만원(부동산담보)으로 제한돼 있다. P2P업체들은 개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해 한도가 낮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온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몇몇 사건으로 P2P업체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업체들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마련돼 있다"며 "중금리대출 확대 등 대안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곳이 등록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3개 업체를 포함해 현재 47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금융위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 불가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등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