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낮춰 화물차 유가보조금 더 준다
첫 경제장관간담회 논의
이르면 주후반 방안확정
휘발유값 역전한 경유값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리터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리터당 159원 줄어든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것이다.
현재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했다.
지급 기준가격을 낮추는 것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경유 가격이 L당 1950원일 때 지급 기준가격이 1850원이라면 50%인 리터당 50원을 지급하지만, 1750원으로 낮추면 리터당 100원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