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상권 활성화 재시동

2022-06-07 11:16:35 게재

지역별 특색 반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상권 활성화 재시동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을 20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상권활성화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난 4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지역상권법) 시행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을 개편했다.

사업대상은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도 도입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을 추가해 세밀한 지역특색이 반영된 활성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 시·군·구에서 시·도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억(소형)~72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억(소형)~48억원 가량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