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상장·폐지 모범규준' 도입
2022-06-13 11:47:19 게재
5대 거래소 공동기준 마련
투자자보호 협의체 구성
가상자산경보제 도입 추진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연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루나·테라 코인의 폭락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코인 업계 등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현재 제각각인 코인 상장과 폐지에 대해 업계 자율의 모범규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코인 거래의 개시와 종료에 관한 업계 표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심사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위험성을 심사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상장을 유지할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들여다보는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상장 심사위원회를 거래소 내부 인력으로 운영하기 것보다는 외부위원을 일정 수준 이상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이 시행될 전망이다. 코인의 시세와 유통량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공동경보를 발령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특정 소수계정의 거래 비중이 커지면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경보가 발령된 요주의 코인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들은 투자자가 코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신규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2의 루나 사태를 대비한 비상 계획도 수립한다. 루나 사태와 같이 국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5대 거래소가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갖고 24시간 이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내용이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개별 거래소가 입출고 정책을 달리하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대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구성, 코인의 상장부터 폐지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 간담회에는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외부에 공개된 일정으로는 첫 행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국회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 후반기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윤한홍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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