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2022-06-13 11:10:22 게재
손실 증빙서류 제출 대상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접수
오늘부터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5월 30일부터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에 지급됐다.
확인지급 신청은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 유형이다.
첫번째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두번째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다.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세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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