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 표기기준' 만들어지나
중기옴부즈만, 식약처와 협의 착수 … 기준안 제정에 식약처도 공감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4일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부권경영지원처에서 중소기업간담회(S.O.S. Talk, 사진)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식물유래 대체육 식품을 생산하는 A기업 대표는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해 축산물 가공업체와의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도움이 되고 대체 단백질시장 활성화를 위해 표기방법 지침을 신속히 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대체육이 각광받고 있다. 관련 시장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세계 대체육시장 규모는 2018년 96억2310만달러에서 2025년 178억5860만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체육시장이 커지면서 표기방법을 놓고 대체육 진출 기업과 축산물 가공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체육 진출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oo미트' 'oo대체육' 등의 제품명과 상표권을 사용해 판매하고 있다. 축산물 가공업계는 "대체육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육(肉), 미트(meat) 등 표기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세계 주요국에서도 대체육 표기방법이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일부 주의 경우 대체육 상품에 고기(meat)나 돼지고기(pork), 소고기(beef), 닭고기(poultry)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대체육 상품에 스테이크, 버거 등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대체 단백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준안(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있다"며 "식약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옴부즈만는 국내에서도 대체육에 대한 정확한 표시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옴부즈만은 식약처에 관련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 역시 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체육 표시기준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했다.
제조업 B기업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는 거래단절 우려로 신청을 기피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교섭력 차이로 인해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B기업 대표는 "계약서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자발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관광통역안내 자격 확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다수공급계약 인증제도 개선 △소액 항공화물 긴급수출시 사후 수출신고 허용 등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적극 전달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