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상장법인 투자규제 완화

2022-11-04 10:54:02 게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 민간벤처모펀드·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란 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성격의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도 조성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를 의미한다.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 벤처 선진국에서는 '정책 모펀드'에 더해 '민간 모펀드'를 운영해 민간자본을 활발히 유입시키고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해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다.

따라서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히 정립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선진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을 도입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도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투자와 융자가 혼합된 지원방식으로 초·중기 스타트업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 설립도 허용된다.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규모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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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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