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 생략 가능
2022-12-05 11:35:13 게재
중구 조합 직접설립제 홍보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따라 재개발조합 구성을 위해 조직하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중구와 서울시가 조합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는다. 주민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까지 2년 가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다만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신당10구역은 61%,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37%가 동의한 상황이다. 동의율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 채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중구는 다산로와 지하철 충정로역 출구 앞에 각각 9일과 16일까지 현장 부스를 운영한다. 제도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접수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1대 1 개별상담을 한다. 해당 구역 내 주민들에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 여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전화로 접촉한다.
중구는 이를 통해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에 따른 오해와 갈등을 선제적으로 풀고 제도적 지원을 더해 재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자주, 쉽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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