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캐릭터 도용 주의

2022-12-16 10:37:52 게재

불공정무역행위 심포지움

메타버스(가상현실)에서 캐릭터·디자인 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변호사·변리사와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캐릭터 아이템 등) 사용, 가상 의류·신발에 디자인·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범위에 소프트웨어(SW), 영상·음성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4차산업혁명으로 불공정무역행위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며 SW, 영화·게임·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 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이 국내외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출입 중지, 폐기 처분,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할 경우 실효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위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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