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채 '전세사기' 임대업자 구속 … 강서 일대 신축빌라, 2030 타깃
2022-12-28 11:05:15 게재
31억원 편취 혐의 … 검찰, 공범 수사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자기 돈 없이 빌라 283채를 매입한 뒤 18명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강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갭투자 형식으로 283채의 빌라를 매입한 뒤 18명의 임차보증금 31억68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피해자 10여 명이 2019년 강씨와 공범으로 지목한 공인중개사 A씨를 고소하면서 '화곡동 빌라 갭투자 사건'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강서경찰서는 강씨 등이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세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수수료를 노리고 세입자에게 집을 소개하고 강씨는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분양회사에서 집을 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약 중에는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500만~8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강씨가 애초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A씨는 수수료를 목적으로 강씨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씨 수법이 갭투자가 아닌 무자본 전세사기라는 것이다.
검찰은 "공인중개사 2명도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피해 상당액이 미반환 상태"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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