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주변 자율주행차 운행

2023-02-23 10:59:07 게재

시범지구 9곳 추가 지정

청와대와 국회 인근에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행되고, 합정~청량리역 도심권 구간에서 자율주행 심야버스 운행을 최초로 실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은 결과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지정과 1개 지구 확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여객·화물운송사업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개 시·도에 걸쳐 1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신청한 지자체는 서울과 충남·북 경남·북 제주 등이다.

서울시는 청와대 일대와 국회 주변, 합정~청량리역 일대에 대한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청와대와 국회 일대는 관광객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자율주행 버스·셔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합정~청량리역 도심 주요노선에는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최초 실증할 계획이다.

충북과 경북은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을 실증한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자율주행 버스·셔틀 이외에 자율주행 방범순찰·주정차 단속 등 공공서비스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한다.

경북 하동은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다. 하동군 화개장터를 대상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복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 단지 인근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구역형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를 실현하고 퀵·택배 등 물류배송서비스까지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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