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트럭이 인천∼부산 화물 운송
2023-03-16 11:42:47 게재
3월부터 실증특례 개시
사고 줄이고, 연비향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 운송서비스사업이 16일 개시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간선도로 화물 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은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한정돼왔다.
이에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수도권∼영남권물류센터 간선도로 중 일부 운행구간에 한정해 유인 화물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오토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와 소형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레벨 3(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 시스템 '마스 파일럿'을 장착해 유상 운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도로에서 자율주행 폭이 확대될 경우 운전자 피로도와 사고위험을 줄이고 연비향상 효과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라며 "승용차보다 크고 무거워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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