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시세표(비상장주식거래사이트) 근거 상속세 부과는 부당"

2023-07-14 15:36:46 게재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

LG CNS 주가 놓고 공방

과세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시세표를 근거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당국은 무상이전인 상속증여의 경우 시가 상당액만큼 세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말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란 매도와 매수 호가의 중간 값 일뿐 실제거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구광모 회장측은 LG CNS와 관련해 이날 공판에서 과세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시스템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주식매매가 이루어져 거래가격이 곧 상장주식의 가격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가격은 거래소 밖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매수자 호가와 매도자 호가 사이의 어느 가격으로 최종 거래가 성사됐는지 거래 당사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시세표로는 실제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 시세표가 말하는 중간 값은 그저 중간 값일 뿐 시가가 아니다. 더욱이 거래규모를 알 수 없는 소액 주주끼리의 거래가격을 실제거래 가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구 회장측은 "(과세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의 가격으로 LG CNS 주가를 평가한 것은 적정성의 하자로 귀결될 것"이라며 "거래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주주간 거래와 이사건 주식의 시가를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LG CNS 주가와 관련 "가격조작 가능성 없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 된다"면서 "그렇다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맞섰다. 보충적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례가액이 없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의 사례가액이 아닐 때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해 평가한다.

이어 "CNS주식은 우량 비상장회사여서 거래가 많았다"며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면 이 가격을 시가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다"며 "이 사건 주식이 현저히 높거나 낮다면 (가격 왜곡을) 의심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세당국이 실거래가격과 시가를 사실상 동일가격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의한 과세로 경정고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의 사망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에 이른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11.28% 중 8.76%, LG CNS 지분 1.12%를 물려받아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구 회장측은 과세당국의 가치 평가에 이견을 제시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다음 변론 기일을 9월 21일로 잡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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