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택시' 공정위 신고

2023-08-14 11:55:51 게재

'대구로 호출' 부당수수료

대구시가 카카오택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사를 촉구했다. 자사앱이 아닌 공공앱 등을 통한 택시 수입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택시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DGT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앱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공공형 택시호출앱인 '대구로'를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 택시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1만3500대 중 카카오 가맹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4700대(35%)다. 또 대구로를 이용하는 택시는 1만500대로 78%에 이른다.

대구시는 호출앱 가맹택시 가운데 상당수는 카카오와 대구로에 중복 가입돼 있고 약 20만원으로 알려진 카카오 가맹수수료 안에는 대구로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

카카오는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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