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노사합의로 규격화해야"
경총·중기중앙회 토론회
"폐지, 노사갈등·근태관리 심화"
'공짜 야근' 등의 지적을 받아 온 포괄임금제도를 금지할 게 아니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합법화, 규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포괄임금제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포괄임금제 자체보다는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현행법상 임금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영역"이라며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 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규격화해야 한다"면서 "공짜 노동 방지를 위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수시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노사가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로자는 주어진 업무를 정규근로시간 내에 완수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면서 "노동공급 측면에서 오히려 포괄임금제가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정OT와 같이 초과근로시간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데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초과한 경우 착취의 문제이거나 기업의 지불능력 문제일 수 있다"면서 "기업은 무논리적 임금결정과 근로시간 관리를 지양하고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포괄임금제를 개혁하거나 폐지한다면 근로자는 임금보전을, 기업에는 비용 증가 리스크 제거가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포괄임금·고정OT계약 금지 법안은 시대역행적"이라며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포괄임금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